황우석 교수의 업적에 대해 제기된 이의가 결국 국제적 논란으로 번졌다.초점은 연구방법이나 결론의 과학적 오류 여부가 아니라, 생명윤리 차원의판단과 법 준수 여부다.생명윤리학회가 국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세계적 과학저널의 기고문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으니 파장은 만만치 않다.
주장의 핵심은 국가 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거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공적 감시망을 피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은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난치병 치료목적에 한해 치료복제 연구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다.
아직 관련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간복제와 관련될 수 있는 연구는 법적 통제의 대상이기보다 윤리적 문제에 속한다. 그 논란은 간단히재단하기 어렵다.
난치병 치료를 지향하는 과학의 가치와, 생명윤리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알기 쉽게 시비를 가리는 일은 생명윤리법 외의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황 교수는 실험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6개월 전,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추출해낸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난자를 이용한 복제실험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학회의 문제 제기는 자기 나라 과학자의 세계적 업적조차 제대로 평가하지않고 윤리적 잣대만 들이댐으로써 법적 장애가 없는 다른 연구까지 막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이의가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미비점을 보완해 차질없게 법을 시행하고, 과학연구와 생명윤리의 조화를 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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