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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부동산비리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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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부동산비리 수사확대

입력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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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6일 지난해 4월 군인공제회가 서울 종로 L아파텔 건설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에 1,35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알선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과 오피스텔 등 27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출알선업체 P사 대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중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군인공제회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군인공제회의 부동산투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울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건설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인 J건설측으로부터 1,000만원씩을 받은 군인공제회 차장 A씨와 용산구청 국장 B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초·한남동 주상복합건물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군 장성 출신 24명이 26채를 분양 받았고 이들 중 10명은 군 현역 재직시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혜 혐의는 없었다"며 "추가로 1∼2명에 대해 차명분양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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