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이미 1960년대부터 각종 국내외 연구자료를 수집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20년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김모(61)씨 등 폐암환자 6명과 가족 30여명이 처음 제기한 이후 5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듭해온 집단 담배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흡연 피해자측 대리인인 배금자(44)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5월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제출 받은 KT& G의 담배 연구문서 464건(1958년 이후 작성)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9년도 전매청의 시험연구보고서에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비소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 80년도 보고서에는 흡연이 폐암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배 변호사 등은 "국가와 담배제조사가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알았으며 KT& G 경영진들이 외산담배보다 국산이 더 유해하다는 사실을 두고 걱정하는 대화 내용도 있다"며 "그런데도 89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무려 20년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지금도 첨가물의 종류와 유해성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G측 변호인은 "KT& G의 과거 연구문서는 낙후된 환경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얻어진 내용으로 특히 발암물질을 언급한 60년대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니코틴의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김모(61)씨 등 폐암환자 6명과 가족 30여명이 처음 제기한 집단 담배 소송은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 증거제출 등을 놓고 수차례 중단을 거듭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자료 분석결과와 서울대병원 감정팀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조만간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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