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고 통행인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최고 속도는 30㎞로 제한되며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