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 총파업을 결의해 해상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80명의 대의원 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51 반대 2로 파업을 가결했다. 해상노련은 이날 오전 의장단회의에서 20일 노사정회의를 통해 대화를 계속하자는 해양수산부의 제의를 수용키로 했으나 대의원들이 반발,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선원법 개정안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양수산노조 등 50개 단위노조에 노조원 5만명을 거느린 해상노련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주요항구에서 어선을 동원한 해상 봉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상 물류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상노련은 개정 선원법에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확대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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