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6일 일본 식민지 시대 소록도에 강제수용됐던 한국인 한센병 전 환자 111명과 유족 6명이 낸 보상청구를 기각했다.후생노동성은 2001년 시행된 보상법이 외국 국적자나 해외거주자의 보상금 수령자격은 인정했지만 일본 국외 요양소 수용자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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