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강력·형사·조사계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형사업무를 강력, 사기·횡령, 마약 등 분야별 전담제로 바꾸는 '수사 경과(警科)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일선 형사들의 업무가 폭력·강도·살인에서 재산 관련 고소·고발, 변사·화재 사건까지 백화점식으로 망라돼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범죄 유형별로 '전문 형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이다.경찰은 지방청별로 경력 2년 이상 경장·순경 및 경위 중에서 수사요원을 선발, 1년간 시보(試補)로 근무케 한 뒤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소정의 교육·시험을 거쳐 '전문 수사관'으로 인증해 주기로 했다. 전문 수사관은 같은 경과 내에서만 승진·인사가 이뤄지며 전과가 금지돼 '평생 형사'로 근무하게 되지만 경위급이 되면 전과가 허용된다. 전문 수사관에게는 사건 초과처리, 감식·검시, 야간 긴급출동 등 각종 수당이 별도 지급되며, 수사 활동비도 현행 25만∼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경찰은 현재 '계'로 나뉜 경찰서 내 각종 조직을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사기·횡령·배임 통화·유가증권·문서 지적재산권·식품환경 마약 사이버범죄 시위·선거·공무원범죄 등 범죄 유형별 전문팀으로 개편키로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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