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는 경우 기소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투자해 얻은 재산과 이자,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불법자금과 관련된 모든 재산에 대해 법무장관이 기소전이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안은 특히 '긴급 몰수제'를 도입, 수사착수 이전이라도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몰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엔 '공범이론'을 적용, 불법자금 제공자에게 불법자금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그러나 재산을 몰수당한 정치인이 20일내 직접 소명자료를 통해 몰수된 재산이 불법자금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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