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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0여개 시·구 재산세율 소급인하 추진 /재산세 환급 올해안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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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0여개 시·구 재산세율 소급인하 추진 /재산세 환급 올해안 가능할 듯

입력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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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나 급등한 올해분 재산세 환급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 서울과 경기도의 시·구의회들이 뒤늦은 '고해성사'나 하듯 앞다퉈 재산세율을 소급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실현가능성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양천구 '11월까지 돌려주겠다'

우선 재산세 20% 소급인하를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는 이르면 11월께 재산세 인하 차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가장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재산세 소급인하결의에 대한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 내달 15일 열릴 구의회 본회의에서 소급인하를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구의회가 재의결하면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법원 판결까지 1∼2개월의 재판 소요 시일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양천구 주민들은 11월께 인하된 만큼의 재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아파트 가구별로는 올해 재산세 49만5,000원이 부과된 목동3단지 45평형 주민들은 9만9,000원, 17만7,000원을 이미 납부한 목동2단지 35평형은 3만5,400원을 환급 받게 된다.

서울에서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의(양천구, 성동구)했거나 추진중인 곳(영등포·용산·중구)은 모두 5곳. 이미 재산세 부과 이전에 세율을 인하한 광진구와 강남권 4개 자치구 등 5곳을 포함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이 재산세 인하를 단행했거나 소급인하를 추진중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시와 구리시가 소급적용을 의결했으며 고양시가 재산세를 소급해 인하할 예정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올해안에 내린 세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적 소급인하는 어려울 듯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의 의도대로 재산세 소급인하가 실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법원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재산세 소급인하 적용 기준을 특정기한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급인하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 등이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기한(8월2일) 전에 소급인하를 결의한 지자체에 한해 소급인하를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소급인하 혜택을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해 재산세 파동은 '세율인하'와 '소급적용'에 이어 기초단체간 '형평성'을 쟁점으로 한 '3라운드' 파동이 예상된다.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대법원이 전면적인 소급인하 결정을 내릴 경우 재산세 소급인하 요구가 '도미노'처럼 확산, 조세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큰 만큼 대법원이 소급기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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