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몰아서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가능성을 인정,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6)씨가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세법 43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자라도 따로 떼어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 위장분산을 통한 누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록 이 조항이 일부 정당성은 인정된다 해도 넓은 의미에서 헌법상 가족차별 금지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부인과 아들을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7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도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분별로 분할 등기를 했으나 세무서가 부인의 소득예상치를 이씨에게 합산 과세해 누진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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