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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원스톱상담 서비스

입력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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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세무서에 전화하면 곧바로 구청 등으로 연결돼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5일 전국 104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간 전용 전화회선을 설치,‘국세ㆍ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의 국민이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나 소관 관청을 알지 못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자치단체에 문의하는 사례가기관별로 하루 수십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3월부터 대구 동대구세무서와 수성구청이 전용 전화회선을 운영한 결과 민원인과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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