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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우리당 국민연금 개정안" 문건 입수/"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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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우리당 국민연금 개정안" 문건 입수/"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55%로"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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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08년까지 유지하되 현재 평균소득의 60%인 연금 급여액 인하폭은 정부측 개정안(10%)의 절반 수준인 5%로 축소해 소득의 55%까지 보장하기로 했다.또 정부의 급여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복수의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현 세대 가입자에게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개정안은 연금재정 고갈을 막겠다는 정부측 입장과 달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당이 연금재정 안정화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13일 입수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우리당은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액 축소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2030년 15.9%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던 정부측 개정안과 달리 2008년까지 인상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등을 들어 급여수준도 정부측 개정안(50%)보다 높은 55%로 설정했다.

우리당은 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을 전년도 소득에서 당해년도로 변경 배우자 사망시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족연금 지급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시 수령 허용 월소득 360만원인 보험료 부과 상한선 인상 등 그동안 민원이 폭주했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소득축소 혐의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을 고려, 성실납부자·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등 청장년층과 서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과 노후생활대책 등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과 관련, 우리당은 가입자의 대표성과 복지부 장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운용본부 내에 채권·주식·기타자산 등 3개 분야의 상임이사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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