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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이석희씨 등 1,057명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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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 이석희씨 등 1,057명 광복절 가석방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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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과 김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 등 수형자 1,057명을 14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이석희씨는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166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형기를 1개월가량 남겨 놓고 있다. 법무부는 "형기를 거의 채웠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세풍의 또 다른 주역인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석방됐다.

이밖에 무기수 1명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6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와 환자 54명, 각종 자격 취득자 27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지난 1월 형법 37조 '경합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수형자들은 개정 형법이 적용된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불이익을 당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감형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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