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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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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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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와 이를 은폐·조작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최근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쳤으며, 조만간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훈 중위 사망사건(1998년)과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추락사 사건(1997년) 등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주요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 없이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보상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또 반인권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특수)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범죄은닉,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은 이 같은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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