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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또 "솜방망이"/서청원 執猶·김영일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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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또 "솜방망이"/서청원 執猶·김영일 2년으로 감형

입력
200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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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한화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의 구속 기간동안 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씨가 불법자금을 당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된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도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불법 대선자금 7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대위 본부장으로서 한 일이고 자신을 위해 받은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세금 포탈 및 비자금 270억원 조성,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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