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유보하고 연금 급여액 인하 폭을 축소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6월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 수준도 현재보다 17% 이상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리당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정부측 개정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율을 보장하되 향후 4년간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대다수 국민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급여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제도 등을 예로 들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도록 한 병급조정제도를 개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방안은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 분석처럼 연금재정의 건전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당정 조율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병급조정제도 개정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당은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선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권·주식투자 전문가를 상임이사에 임명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장 1인이 120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다. 또 운용본부장에게 인사·예산·조직에 관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해 기금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21명인 기금운용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가입자의 대표성이 제약된다는 비판을 의식,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공무원 위주인 기금운용정책협의회 대신 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기금운용조직의 확대로 귀결돼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고 경제부처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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