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권한을 대폭 강화하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조정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기로 결론 지어졌다.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3일 현행 감독기구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 간의 기능 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금융감독 관련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금감위가 넘겨받아 내부 업무규정으로 행사하며 법령에 대한 제·개정 요구 권한도 갖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한 거시금융정책에 한해 개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무국 인원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감독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 주요 정책 및 감독권한을 갖게 됐다. 또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성식 위원장은 "재경부와 금감위 간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금감위·금감원 간의 구체적 업무 조정은 두 기관의 합동협의체 작업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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