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가 복권가게 주인의 실수로 다른 복권을 받았다가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았다. 행운의 주인공은 지난달 31일 플러스플러스복권 22회차 추첨에서 1등으로 당첨된 이모(66)씨.지난달 중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시장 근처에서 주택복권을 구입한 이씨는 다음날 복권을 잘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복권가게 주인이 실수로 주택복권 대신 플러스플러스 복권을 건넨 것. 이씨는 "복권을 다시 교환해 달라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되니 정말 특별한 행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플러스플러스복권은 다른 추첨식 복권과 달리 한 달에 한번 추첨을 통해 4명의 1등 당첨자를 한꺼번에 선정한다. 1등 당첨금은 5월부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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