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과세권을 중앙 정부에서 다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고 (추후 더) 의논하자"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세목과 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컨테이너, 발전 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독자적 과세권을 갖고 있으나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관광, 시멘트 등 다른 분야로 독자 과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세제 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갖고 아무리 끼워 맞춰도, 또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힌다"면서 "(세수는) 경제력에 따라 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영·호남 지역 갈등 이상의 갈등이 중앙과 지방 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울산 지역 국립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 "국립대학 설립은 합리적 공약이므로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울산 국립대학 설립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가 끝난 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 아반떼XD 등을 생산하는 라인을 둘러보고 정몽구 회장, 이희범 산업자원·김대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대표 환담회'를 가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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