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b'(국민은행) 'KT'(옛 한국통신) 등이 영문 표기만을 사용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2일 한글단체와 한글학자 등이 "영어만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외광고물에 영문으로 된 기업 이름만 사용하거나 한글을 현저히 작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 조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모국어를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고 한글병기 조항이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인 만큼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며 원고들의 2억2,000만원 청구는 기각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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