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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비리" 변호사 벌금형 브로커들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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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비리" 변호사 벌금형 브로커들은 집행유예

입력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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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2일 브로커들을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모(39)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전문 브로커임을 알면서도 고용해 금품을 제공한 잘못은 크지만 알선받은 사건이 많지 않고 향후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아 한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모(3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734만원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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