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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이다

입력
200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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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는 11일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공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공이 하자 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4월 대법원이 당시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외벽,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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