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만4,000여명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2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점검결과 KFC는 전국 208개 직영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아르바이트생 1만1,891명을 고용하면서 유급 주휴수당 등 5,119건 1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롯데리아는 2,346명의 수당 3,168건 5억4,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업체별 수당 미지급 건수와 금액은 도미노피자(1,325건) 1억8,966만원, 파파이스(784건) 1억7,583만원, 피자헛(3,393건) 7,650만원, 미스터피자(264건) 2,635만원 등이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피자헛 2,654건, 롯데리아 1,054건, 도미노피자 368건 등 모두 4,265건이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방극철 근로감독관은 "이들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과 위반사항 개선을 지시했으며 1개월 안에 전산기록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통장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며 "이달부터 직영점 외에 가맹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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