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논쟁을 빚어 온 '세녹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석유사업법상 불법 연료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 제조사인 (주)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녹스 등을 대체 연료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세녹스의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시험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짜 휘발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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