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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고비처 기소권/黨·政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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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고비처 기소권/黨·政 엇박자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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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선 당정, 검정(檢政)간 복잡한 갈등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다.전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우리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고비처 기소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우리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10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인영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이해찬 총리도 '폐지 후 형법보완'을 수용할 정도로 폐지쪽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주무장관이 단정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 성급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비처 기소권 문제 역시 당정 조율과정이 남아 있는데도 대안 없이 문을 닫아버린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영춘 원내수석내부대표는 "검찰을 산하에 둔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발언"이라고 이해를 표하면서도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고비처는 만들 필요가 없으며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기소권을 안 주면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경찰과 다를 바가 없는데 뭐하러 고비처를 만들겠느냐"며 "국보법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당정간 진통은 물론 여당과 검찰의 갈등 가능성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추진에 대해선 교육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당은 사학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추진중이나 교육부가 "교직원 임면권 이관은 문제 발생 소지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시해 우리당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놓고도 우리당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요구를 의식해 "1∼2년 정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와 중기청 등 해당 기관들은 "올해 폐지해야 한다"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야당과 이익집단 등 외부의 반대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안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자꾸 표출돼 곤혹스럽다"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율되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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