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지역 중 일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 경기가 극심한 침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이달 말께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 탄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군·구 중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시·군·구로 돼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시범 해제 지역으로는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 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이 유력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시범 해제 시기는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의 주택거래는 예전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강남권 3개구의 경우 5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가 1,579건으로 전년 동기(5,345건)에 비해 70.5%나 감소했다.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가급적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7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아산시, 서울 양천·영등포구 등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그동안 매월 몇 개에 불과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이 7월에 갑자기 많아진 것은 시·군·구별 가격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지방 주요도시로 확대되면서 연간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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