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노출 사건 조사의 불똥이 미 언론계로 번지고 있다. 미 지법판사 토머스 호건은 '리크 게이트'의 조사와 관련 타임지 매튜 쿠퍼 기자와 NBC 방송의 유명 앵커 팀 러서트가 배심원 증언을 거부한 행위는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호건 판사의 결정은 지난달 20일 내려졌으나 이날 처음 공개됐다. 호건 판사는 특히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쿠퍼 기자를 배심원 증언에 협력할 때까지 적절한 장소에 구금할 것과 타임지에 하루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금 집행과 벌금 부과는 항소를 위해 보류됐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 관행과 법적 한계에 대한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호건 판사는 "미 수정헌법 1조는 두 언론인이 비밀정보의 불법적 누설 가능성을 조사하는 배심원 앞에서 증언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시,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정부에 의해 지명된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그동안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이름이 언론인에게 누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쿠퍼와 러서트에게 배심원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플레임은 이라크 주재 미 대사를 지낸 조지프 윌슨의 부인이다. 윌슨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확보하려 했다는 부시 정부 주장에 배치되는 의견을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에 제공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부시 정부 관리들이 부인의 이름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NBC 방송측은 '언론과의 만남'프로그램 진행자인 러서트가 처음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했으나 최근 피츠제럴드 검사와 협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러서트는 지난해 7월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퍼 기자는 조사 협조를 계속 거부해왔다. 타임의 경영 편집장 짐 켈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비밀유지를 포기하도록 요구돼서는 안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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