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신국환 의원은 10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지원해 줄 것을 SK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신 의원의 개입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현직 장관 등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산자부 장관 시절 경제계 대표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손길승 SK 회장에게 '이 후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재계를 많이 도와줬으니 후원을 생각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러 차례, 그것도 10억원 이상 거액을 요청했다"는 손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할 성격도 아니고 연말이라 바빠서 그럴 틈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재판부가 "현직 장관이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질책하자 "손 회장과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자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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