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은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이다. 두 가지가조화되지 못하면 사학은 존립근거가 없어지거나 발전하기 어려워진다. 국ㆍ공립과 함께 나눠 맡아야 할 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없다. 최근의 개정논의가 자주성보다 공공성에 치중된 것은 사학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며,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졌다.그러나 교육부가 법개정시안을 발표한 이후, 대립이 재연되고 정치투쟁 조짐까지 보이면서 갈수록 사학 운영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논의가 발전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장에 의한 교직원 임면은 필요하다. 이사장에게권한이 부여된 현행 법과 달리 이미 교장이 말썽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학도 있다.
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이 초점인데, 교사회 교수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인사에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분규를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사학에까지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무리다.
인사권 문제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상반된다. 한나라당안의 특징은 사학을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맞게 별도의 장치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정쟁의 양상으로 치달아 다른 쪽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큰 점이다.
사학재단측이 지적하는 대로 학교가 교사들에 의해 휘둘리거나 “당신들은돈만 내고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학법인연합회가 학교문을 닫겠다며 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모든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법개정은 반발만 더 키울 수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만큼 자주성을 신장시키는 장치가 개정원칙에 반영돼야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제도 전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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