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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간접광고 드라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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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간접광고 드라마 중징계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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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0일 협찬사의 시설과 로고, 제품, 제품명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해 방송한 MBC ‘황태자의 첫사랑’에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SBS ‘파리의 연인’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두 드라마는 여타 간접광고와 달리 전체적인 줄거리와 대사를 특성회사의 영업형태와 상품명 등을 기초로 제작하는 등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나타나 중징계했다”고 밝혔다.‘황태자의 첫사랑’은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에서 ‘클럽줄라이’로 표현하면서 소속 리조트 시설을 화면과 대사로 소개했으며, 또 다른 협찬사의 상품인 애니콜을 ‘Any전자’로 표시해 노골적으로 광고했다. ‘파리의 연인’도 GM대우, CJ CGV, BMW코리아, 팬택&큐리텔 등의 로고와 제품,제품명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희정기가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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