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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정보 DB화/檢, 유전자 은행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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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정보 DB화/檢, 유전자 은행 재추진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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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유전자정보은행의 도입을 재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전자정보은행은 1994년 법무부 등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대검은 10일 연쇄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필요성이 높아진 유전자은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유전자정보은행 추진과정에서 대립했던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과도 조만간 만나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권침해와 정보유출 논란을 막기 위해 본인 동의 하에 DNA 정보를 채취하되 동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정보만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NA보관 대상자는 실형이 확정된 살인·강도 등 강력범과 성폭력 범죄자로 국한하고, 여기에 향후 발생하는 강력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DNA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동의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으로 볼 수 있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며 유전자 정보은행이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은 그러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강제적인 DNA 정보채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영국 미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영미식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력범 등의 DNA 정보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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