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에서 생산되는 액체비료(액비)가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등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의 농림부 감사결과 드러났다.액비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물의 분뇨를 6개월 정도 부숙시켜 발생되는 액체를 비료로 만든 것이다.
감사원이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농림부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3월 전국 1,463곳의 액비 저장조 중 27곳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8개소에서 구리와 아연 등 유해성분이 비료공정 규격을 초과하고, 질소성분의 편차가 8배에 달했다.
특히 비료공정 규격을 초과한 중금속의 경우 구리가 8곳에서 최대 3.5배, 아연은 4곳에서 최대 3배까지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림부에 액비 살포시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해당 사업지원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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