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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꿩 먹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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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꿩 먹어도 처벌받는다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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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멧돼지 토끼 꿩 등 야생 동물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보신용으로 남획되는 살모사 산개구리 등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양서·파충류의 포획이 금지되고 수출입도 규제돼 이른바 '땅꾼'과 '뱀탕집'이 기반을 잃게 됐다.환경부는 10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현재의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하고 먹는 사람 처벌 대상 동물 95종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렵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 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대상 동물에는 멸종위기 조류 62종과 포유류 21종 외에 국내 대표적 밀렵 동물인 노루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이 포함됐다. 다만 사육된 꿩 멧돼지 등은 합법적으로 도살·유통하거나 먹을 수 있으며 사육된 곰도 생후 10개월이 지나면 도살할 수 있다.

그 동안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나누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급을 1·2급으로 바꾸고 보호가치가 높고 서식지 감소추세가 뚜렷한 시라소니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새우 얼룩새코미꾸리 등(1급)과 자라 시베리아흰두루미 가시연꽃 어리세줄나비 등 48종을 새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했다. 반면 최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꺼저기 쇠가마우지 고추냉이 등 1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동덕수 과장은 "꿩과 멧돼지 등 농작물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피해 입증 서류를 내면 포획시기·방법·지역 등을 고려해 포획을 허용한다"며 "법적 보호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과 반복적 피해 지역에 대한 울타리 등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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