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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감시 배후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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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감시 배후 밝혀낼까?

입력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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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을 추진했던 삼성SDI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발신자 역추적에 나서 과연 이들을 감시해 온 '배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0일 단말기를 복제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이용할 때 필요한 단말기 고유번호 조회 및 로그인 자료 등을 해당 통신회사들로부터 입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의 익명성에 숨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기댈 수 있는 '고리'는 3가지. 첫째는 감시하고 싶은 사람의 휴대폰을 복제할 때 단말기의 고유번호가 필요한데, 고유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신회사 대리점 내부직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해당 고유번호를 검색·유출한 직원의 신원이 통신회사 내부자료에 남아 있어 사건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범인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남긴 IP주소다. 친구찾기는 휴대폰으로 가입할 때는 발신지역이 남고,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IP주소가 남는다.

셋째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범인이 남긴 발신표시다. 최소한 범인이 어느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검색했는지 알 수 있다. 고소인쪽 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범인이 위치를 추적한 발신 기지국이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있는 기지국이라는 것은 확인했다"며 "해당 기지국 내 4개 중계기 중 1대가 삼성SDI 공장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집중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전현직 직원 등 6명은 '누군가'가 사망한 정모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불법 추적을 해 왔다며 지난달 13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과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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