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는 물론 국제 집단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법무법인 대륙은 9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을 발족해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과 장기간 판금조치를 지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은 또 국내 제약회사에 건강유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국제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륙측은 "미국 일부 제약회사들이 2000년 11월 식품의약국의 판매중지 권고로 미국 내 시판을 중지하고도 감기약과 다이어트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한 것은 악의적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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