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이재순 부장검사)는 9일 학원생 5명을 상대로 절도범을 찾겠다며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 등으로 경기 구리시 모학원장 A씨를 의정부지법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학원에서 수십만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과 수학담당 여교사의 핸드백이 분실되자 B군 등 5명을 불러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다. A씨는 B군의 어머니(37)에게 전화를 걸어 "도난품에서 아들의 지문이 나왔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알아서 조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이에 앞서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A씨가 범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날인한 지문을 넘기겠다고 위협,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공부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장 A씨는 "지문날인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정부=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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