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직장 상사의 지시로 심야에 퇴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지금까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상사의 지시로 새벽에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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