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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藥 유해성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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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藥 유해성 알고도 방치

입력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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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알고도 전면적인 사용금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을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9일 식약청에 대한 PPA 파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해 제약사 등에 대해 자율적인 제조·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당시(2000년 11월)부터 PPA 하루 섭취량 100㎎ 이상 감기약의 제조·수입금지를 공식 결정할 때(2001년 7월)까지 8개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시점(2001년 7월)부터 계약 체결 시(2002년 5월)까지 10개월이 각각 소요됐지만 식약청의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이 두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결과적으로 상당기간 지연 처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식약청은 일상적인 안전성 문제로 안일하게 판단,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나 전자 결재 시스템 장애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문서유통이 되지 않아 약사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2일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를 태만히 한 식약청 관계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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