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연세대 출신 법조 인맥의 대표격.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무죄를, 5·18 관련 해직교사에 첫 국가배상을 판결했다. 부인 강복희(57)씨와 1남1녀 충남 천안(58·사시 13회) 천안고, 연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수원지법원장
● 이창구 수원지법원장
피고인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에 입각한 선도적 판결을 다수 내렸다. 96년 선거법 개정이후 처음 재정신청을 수용하고, '대도(大盜)' 조세형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도 기각했다.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부친이다. 부인 이연희(51)씨와 1남1녀 경남 충무(56·사시 13회) 경북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
● 이우근 춘천지법원장
환경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환경관련 법률토대 마련에 기여했다. 북한소설 출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무죄 판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첫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오르간 연주자인 부인 김경옥(56)씨와 2남 평북 용천(55·사시 14회) 경기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양동관 창원지법원장
사회지도층,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판결을 하고, 민사재판에는 원만한 판결로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는 평이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약식명령을 형법상 확정판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결해 형법 개정의 계기를 제공했다. 부인 이상희(54)씨와 1남3녀 전남 보성(55·사시 14회) 광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수원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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