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올해 말부터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고무장갑 등 8개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고 내년에는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 업종이, 2006년에는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이 각각 폐지된다고 밝혔다.197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키로 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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