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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11배 국유지 "日帝명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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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11배 국유지 "日帝명의" 방치

입력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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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가운데 과거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나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해방 후 청산된 법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이 광복 59주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수 차례 지적됐음에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권리보전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총 7,717만8,000여㎡, 일제에 의해 설립됐다 8·15광복과 함께 국고로 귀속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중천광업 등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땅이 총 1,444만3,000여㎡로 이를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11배(약 2,771만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국유지로 등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관리청이 지정돼 있지 않은 땅이 2억3,175만3,000㎡, 소유자가 없어 국유화 대상임에도 국유화 조치되지 않고 있는 땅이 2억2,696만6,0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유지 가운데 권리보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땅을 모두 합치면 5억5,033만㎡으로 서울 면적(6억552만㎡)과 비슷하고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달한다. 시민행동은 국가재산 중 국유토지가 ㎢당 평균 51억4,400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2조8,309억원어치의 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에서 1991년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들 토지가 권리보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 무단 점유될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은 "정부에서 1985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를 시작해 20년 동안 누락된 국유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2001년, 2003년 국정감사, 2002년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계속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음에도 부실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공직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 같은 이유로 재경부를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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