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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만"…복지부는 책임없나/PPA감기약 감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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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만"…복지부는 책임없나/PPA감기약 감사 문제점

입력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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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파동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종일관 식약청의 업무태만과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감사 자체에도 미진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 미이행, 불성실한 보도자료 발표, 사후관리 부실, 연구결과의 부정확한 발표 등 각종 실수는 식약청의 타성과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감기약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면서도 실무자에서 지휘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관 보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언론사들의 휴무 사실을 모르고 토요일에 자료를 배포했고, 보도계획의 사전 통보도 없었으며,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낸 후에도 29개 언론사 중 14개사에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보도자료 배포 이틀 후에야 다른 기관에 이 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가 접수된 후에도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을 함유한 새로운 감기약을 허가한 것은 관련사실을 소속 지방청에 통보하지 않아 일어난 일로 업무처리가 적절치 못했다.

감사 보고서는 이렇게 식약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식약청 전 직원이 깨어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지연 처리가 관련업계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연구결과를 축소발표한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가 제공된 8월2일은 약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진 1일 이후인 점에서 축소의 실익이 없다"면서 "일련의 검증과정에서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업무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 의도적인 왜곡이나 은폐가능성은 무시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사전에 업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계약서상 연구주관기관인 제약협회에 매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전유출이라는 시각보다는 연구용역을 이해관계가 있는 제약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비껴갔다.

만두파동에 이어 감기약 파동으로 식약청은 대대적인 조직 혁신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일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외청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식약청의 현안 업무를 복지부 간부회의 및 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내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안전망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식약청 감독기관으로서 복지부가 태만했던 것도 사실인데 일방적으로 식약청만 때리면서 자기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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