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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하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립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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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하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립 안해도 된다

입력
200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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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별도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또 주택법상 재개발 구역에서 40% 이상 의무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시가 우선분양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8일 "소규모 재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일반분양과 임대 단지간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건설회사는 일반 분양주택만 짓고, 40% 이상 의무 건립되는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주택 가운데 시가 일정 가구를 우선 분양 받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범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사업추진이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공급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하면 별도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고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이 외관상의 구별없이 혼재돼 주민간 위화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 수익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월 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가 매입하는 일반분양아파트는 당초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비해 원가가 비싼 만큼 기존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비쌀 수 있다"며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주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총 건립 가구의 17% 이상과 50가구 중 많은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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