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역교육청이 과목당 수강료 100만원 이상의 불법 고액과외를 적발하면서 엉뚱한 학생을 과외 학습자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강서교육청은 지난달 양천구 A학원 강사가 나모(Y고 3년)군에게 200만원짜리 고액 영어과외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으나 나군은 정작 고액과외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 고액과외 학습자는 박모군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재 나군은 교육청 보고서에 자신이 고액 과외를 받은 학습자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청의 담당 직원은 "당시 고액 과외로 조사를 받아야 할 박군이 '수업이 끝났다'며 학원에서 나가버려 정황상 고액 과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 등록생 나군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직원은 "고의로 학생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원래 학생의 이름으로 정정해 시 교육청에 시정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서교육청은 이 같은 물의를 빚고도 박군에 대해 실제 과외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과외의 경우 학원측에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학원 관계자는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1개월만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과외 첫날 단속 공무원이 들이닥쳤다"며 "이 학부모가 다른 학원 2∼3곳에도 고액과외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정단속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부당한 단속이 있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액과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학원의 고액과외를 적발한 뒤 제보자 이모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가 제보한 날짜는 5월11일로 지난달 적발한 고액과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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