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 주인이 심어놓은 150년생 산삼을 장뇌삼으로 알고 캐먹었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33·경기 안산시)씨가 2,5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풀려났다.이씨는 5일 강원 강릉시 연곡면 민박집에 피서 왔다가 심마니인 집주인 김모(60)씨가 기르던 산삼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뽑아먹어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작년에 캔 이 산삼을 4,5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팔지 않았다"며 "이씨가 마음이 착하고 산삼의 임자라고 생각해 2,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릉=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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