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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등기서비스 중단을"/법무사회 "고객 이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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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등기서비스 중단을"/법무사회 "고객 이탈" 반발

입력
200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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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지난달 19일부터 무료로 시행중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에 대해 법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은행권과 법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최만섭 서울지방법무사회장은 국민은행을 방문, 관련 서비스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근저당권 등기는 고객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고객들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측이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줄 경우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사들의 판단이다. 실제 연간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등기건수 15만여건, 관련 비용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고객들만 이탈해도 법무사 업계의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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