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세 이의" 4만건 넘어/성남도 소급인하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세 이의" 4만건 넘어/성남도 소급인하 의결

입력
2004.08.09 00:00
0 0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올해분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4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서울 양천, 경기 구리에 이어 성남시의회도 이미 부과된 올해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의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재산세 소급인하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산세 이의신청이 용인시 2만3,000여건, 성남시 1,400여건, 구리시 500여건 등에 달했다. 양천구, 중구, 노원구 등 서울의 각 자치구에 접수된 재산세 이의신청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서울과 경기지역의 이의신청이 4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분 재산세율을 30% 내려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재산세 인상폭이 줄고 수정, 중원구 등의 재산세는 6월1일 고지분보다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게 되는 반면 재산세 소급감면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의 상당수 구·시·군 주민들은 오른 재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