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병원과 대학 등이 몇 년 전부터 관련 내용을 요청해 신중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위·변조 가능성 등 따져볼 것이 많아 아직 시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카드업계가 요청한 인터넷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의 증빙서류 인정 여부와 관련, 위·변조 방지시스템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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