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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안 발생 "묻지마 살인" 사건/"국가 책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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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안 발생 "묻지마 살인" 사건/"국가 책임" 배상 판결

입력
200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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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열차를 타고 가다 노숙자 이모(43)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한 민모(당시 60세·무역회사 사장)씨의 유족이 국가(철도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이상한 행동을 보인 이씨에 대해 승객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은 몇 차례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씨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이씨를 다른 승객들과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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