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피서를 갔다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산삼을 장뇌삼으로 잘못 알고 몰래 캐 먹은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5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한 민박집에 머물던 중 뒷마당에 장뇌삼 60뿌리가 재배되는 것을 보고 그 중 가장 큰 한 뿌리를 뽑아 먹었다. 그러나 이씨가 장뇌삼인 줄 알고 먹은 것은 심마니인 민박집 주인 김모(60)씨가 지난 6월 삼척시 하장면에서 동료 심마니 2명과 함께 캔 뒤 심어 놓은 150년생 산삼. 김씨는 "최근 4,5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가격이 낮은 것 같아 팔지 않았다"며 "최소한 5,000만원은 될 것"이라며 허탈해 했다. 경찰은 이씨가 먹다 남은 잔뿌리 등으로 전문가에게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150년생 산삼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강릉=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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